종부세 대상자 49%↓… 500만원 넘으면 분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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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올해는 2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 내렸기 때문이다. 또 세율이 낮아지면서 총금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 감소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로 낼 수 있다.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수수료 1.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담이 크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나.

“납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적어도 500만원은 내야 분납이 가능한 셈이다. 1차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나머지는 내년 2월 16일까지 내면 된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주택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단 공동 소유일 때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이 아닌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물린다. 단독 소유자와의 형평을 감안해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집을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0억원을 기준으로 각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각각 집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느라 한집에서 살게 됐을 때는 5년간은 각각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깜빡하고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다음 달 1~15일 납부 기간 중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고지된 금액이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 수정할 수 있나.

“고지서와 함께 발송된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명세서나 고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는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통은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명백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세무서에서 바로 정정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최장 60개월간 부과된다.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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