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운전 사고 2명 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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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6일 오후 9시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부산~울산간 7호 국도에서 마르샤 승용차를 몰던 李원(36.울산시 남구 야음2동)씨가 걸려온 휴대폰을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운전자 李학자.41.여.울산시 남구 신정3동)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李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휴대폰을 받던 李씨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차량 2대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됐으며 사고 차량에는 휴대폰용 핸즈프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李씨는 경찰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석 오른쪽 앞좌석에 둔 휴대폰이 울려 오른손으로 받으려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해 중앙선을 넘었다" 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커브길이지만 평소 차량운행이 적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으로 중앙선 침범에 따른 충돌사고가 많은 곳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사고 운전자 李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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