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량 LPG개조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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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유가폭등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LPG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틈을 타 일부 자가용 승용차나 화물차가 가솔린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차량등록법은 '모든 차량은 생산 당시의 모형이나 엔진구조를 변경할수 없다' 고 명시해 놓았다. 아무리 연료비를 줄이고 싶다고 해도 자동차를 불법개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LPG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은 매우 높아진다. 충돌.전복 등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질 때 자동차에 부착된 LPG통이 폭발할 위험성이 일반 가솔린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자동차 구조 변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요즘은 아예 'LPG 개조' 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도 더러 볼 수 있다. 게다가 불법행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 며 법의 맹점을 최대한 악용하는 이런 얌체 업소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같은 얌체 업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 또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 불법 개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청된다.

엄기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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