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본인확인 않고 주민등록 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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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다. 며칠전 서울 봉천1동사무소에 새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갔으나 오히려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은 "1999년 7월 동사무소에서 거주확인을 나갔을 때 집주인이 '당신은 거주하지 않는다' 는 확인증을 써줬기 때문" 이라고 했다. 벌금으로 최고액인 10만원을 내야 주민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나이가 일흔이 넘은 분이다.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할 나이인 것이다.

그런분의 말만 듣고 주민등록을 말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동사무소로부터 전화나 우편으로 확인받은 적이 없는 나로선 황당한 일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기 전에 동사무소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꼭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안다. 더욱이 퇴거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동사무소측은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동사무소측에 각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관악구청에 전화를 걸어 행정시정을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와 해결하라" 는 말만 할 뿐이었다.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잘못으로 더이상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김영숙 <서울 관악구 봉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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