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일임매매 손실 증권사에 5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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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은행이 문을 닫은 뒤 전화 자동응답장치(ARS).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비록 당일 냈다하더라도 회계상으론 다음날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신용카드대금 결제 마감일 밤에 전화로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연체통보를 받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에 대해 "하루분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금감원측은 "송금이나 입금 등 은행관련 거래는 마감시간 이후에도 당일거래로 인정되지만 신용카드사 등 외부기관이 관련된 거래는 회계상 다음날로 처리된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매매를 일임한 증권사 직원이 하루 수차례의 단타매매.미수거래까지 함으로써 피해를 본 B씨의 배상 요청에 대해 "투자자가 일임했다고 해도 증권사측의 거래는 상식을 벗어난 경우" 라며 증권사측에 5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또 2년 전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의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C씨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가입자 자신이 그동안 이와 관련해 치료나 검진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동안 특별한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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