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폐지 피해" 女軍출신 소송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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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여군 출신으로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2명이 군가산점 폐지로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해말 경북지역에서 초등학교 양호교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金모(39)씨는 10일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겠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후 간호장교로 30개월 복무한 金씨는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여군을 포함한 제대군인에게 '1백점 만점 중 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해 이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채점과정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 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중등교원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여군 출신 朴모(30)씨도 조만간 같은 소송을 낼 것으로 알졌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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