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도 이혼 사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여성에게 남편과 이혼하는 동시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모(45.여)씨가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진 것은 결혼한 지 16년째 되던 2000년.

조씨는 인터넷 채팅 상대방 남성들과 전화를 주고받다 이를 눈치챈 남편과 크게 다투기까지 했으나 채팅을 끊지 못했다. 오히려 2002년부터는 컴퓨터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상채팅을 즐기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남편은 부인 몰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조씨가 자신의 벗은 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는 상대를 바꿔가며 수시로 음란채팅을 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해 9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그해 말 남편은 화해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에 돌아왔으나 조씨가 쌍꺼풀 수술을 한 것을 보고 다시 집을 나왔다. 그리고 2003년 3월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한 것은 부부 사이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결혼 파탄 책임은 남편의 믿음을 저버린 조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