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치단체들, 불법업소 인터넷 공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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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불법업소의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의 힘을 빌려 불법영업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다.

원조는 수성구청. 지난해 12월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자' 는 코너를 만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주점.노래방 등을 공개했다. 뒤이어 서구청과 달서구청.중구청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구청은 지난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난 한해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비디오방 등 1백64곳의 명단을 올렸다.

달서구청도 명단 공개를 위해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불법업소' 라는 난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중구청은 최근 새소식란에 행정처분한 불법업소 12곳을 공개했다.

이들 구청들은 업종.업소이름.소재지.위반사항.처분내용.공개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서구청.달서구청의 경우 노래방.게임방.비디오물 관련업소 등을 대상으로 삼았고 수성구청.달서구청은 유흥주점.일반음식점 등을 포함시켰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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