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부과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5년간 거주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을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실제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거주 기간 내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 주택에만 실시토록 한정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나 임대료 등을 따져본 뒤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국내 주택공급률이 100.7%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자가보유율이 59.8%에 불과한 만큼 보금자리주택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투기세력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