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퇴직 공직자, 감리 참여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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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직자는 일정기간 공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사 발주기관이 해당 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감리자 선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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