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파란] 열린우리당 형법 개정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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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안 이유.요지>

국가보안법은 제정 형법이 탄생하기 전 한시적으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폐지되지 못하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악용해 왔음.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비민주적, 반통일적 요소를 해소하고 국제적 환경변화 및 시대적 요구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팽배함.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로 인해 국가안보에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 형법을 개정해 보완하고자 함. 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2를 신설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한다.

제89조 중 "전 2조"를 "전 3조"로 한다.

제90조 제1항 중 "또는"을 "내지"로 한다.

제90조제 2항 중 "또는"을 "내지"로 한다.

제90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87조의 2의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로 한다.

제90조의 2를 신설하여 "제87조 내지 제90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한다.

제10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전항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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