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현지법인 외화유출여부 집중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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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세청은 바하마.버뮤다 등 전 세계 42개 조세피난처에 흩어져 있는 해외 지사나 현지법인 2백여곳에 대해 외화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조세피난처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되고 있어 기업들의 외화 도피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고가의 장비 등을 수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거치는 경우 가격을 조작해 외화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점포나 공장 등 고정시설이 없다면 이를 지사로 간주해 소득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지사는 국내 본사에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대비해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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