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택시 판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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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회사 택시를 위장한 '불법 개인택시' 가 기승이다.

개인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들이 2천만~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택시업체에서 차를 빌려 개인택시처럼 자유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들은 보증금 외에 임차료 명목으로 한달에 1백만~1백50만원을 택시업체에 추가로 내고 있으며 겉모습은 ○○운수.××교통 등 일반 영업용 택시와 똑같다.

이같은 일은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어려운 기사들이 차를 빌려 영업하면 회사택시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계산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택시회사들도 차량관리비와 기사월급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지입료 등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아도 돼 택시 임대를 부추기고 있다.

14일 전국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회사 택시 2만3천여대 중 9천2백여대(40%)가 불법 개인택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택시는 유류비.차량수리비 등을 모두 기사가 부담하고 운전자간 교대(공동 임대인 2인)도 회사 차고지 밖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점검도 소홀히 하고 있다.

민주택시노조 김성한 정책부장은 "기사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벌겠다는 욕심에서 차를 빌려 승차거부.무단합승 등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횡포 신고는 8천1백32건으로 1998년 3천5백27건 보다 배이상 늘어났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閔滿基.36)사무처장은 "불법 개인택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완전 월급제를 조기정착 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양영유.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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