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주문폭주 매매지연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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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코스닥시장의 매매지연으로 거래체결이 안돼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코스닥측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고객이 증권사와 '모든 거래를 증권사에 위임하는 '일임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고객이 맡긴 돈을 초과해 매매하다 입은 손실은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코스닥증권 주문처리 지연의 경우〓주문폭주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만큼 매수(매도)주문이 체결안돼 입은 손실을 코스닥측에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T전자 주식 2백주를 2만4천6백원에 사자 주문을 낸 K씨는 매매처리 지연으로 주식을 못 사 손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K씨의 주문접수 후 2만4천6백원에 두건의 매매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K씨의 주문보다 6분정도 앞서 접수된 것이었다.

이후 T전자의 시가는 이보다 낮아져 정상적으로 거래됐어도 K씨의 주문대로 주식은 매입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특히 매매지연 사실을 코스닥시장측이 미리 공시했으므로 '이 경우 '책임은 투자자 자신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 고객 통장잔고를 초과한 일임매매로 손실이 난 경우〓고객이 도장과 통장을 모두 맡기고 증권사에 매매 일체를 맡겼더라도 고객계좌의 현금.주식가치를 초과해 매매했다가 입은 손실은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일임매매를 신청한 B씨의 계좌에는 현금.주식 등 3천7백만원이 있었다. 증권사 직원은 이것의 두배가량인 6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10일새 큰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고객의 통장잔액을 초과한 매매로 인한 손실 중 70%는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대신 위임금액.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B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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