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내년부터 컴퓨터 의무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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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은 매주 1시간 이상 컴퓨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정보소양 인증제가 고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일 조기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정보통신기술(ICT)교육 필수화 계획' 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4학년생은 주당 2시간의 재량활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되는 교과과정)시간 중 1시간, 5~6학년생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시간 때 의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은 정규 교과목인 기술, 선택교과인 컴퓨터시간, 재량활동(주당 4시간)시간 때 컴퓨터.인터넷 교육을 받게 되며, 이수 정도나 활용능력에 따라 4~5단계별로 정보소양 인증을 받게 된다.

중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정보소양 인증제는 고교입학 때 성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된 뒤 고교 1년생 71만6천7백10명 가운데 53%인 38만2백30명이 관련 교과 이수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증을 받았다.

고교생의 정보소양 인증 취득 여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002학년도부터 전국 1백49개 대학이 이를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별로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내용이 교과마다 10% 이상 되도록 교과과정을 바꿨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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