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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5월중 초등생에 효행방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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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여름.겨울 및 봄방학에 이어 '효행(孝行)방학' 이 등장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대신 가정에서 효행을 실천하라는 배려에서다.

대전시교육청은 9일 "올해부터 '어버이 날' 이 있는 5월(가정의 달)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효행방학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매년 5월 중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교육청측은 어린이날(5월 5일)부터 어버이날(5월 8일)까지 효행방학기간을 학생들이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속 학교장 재량으로 지역실정 등을 감안,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물론 하루나 이틀씩 방학기간을 분산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학부모가 서명한 '효행방학 신청서' 및 '사후 보고서' 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측은 방학기간 중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효행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경로효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며 "올해 초등학교에서 우선 실시한 뒤 내년부터 중.고교까지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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