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출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차를 정비공장에 맡겼더니 1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렌터카를 사용하면 된다. 사고에 자기 과실이 없으면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는 비용을 우선 자기 돈으로 낸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면 80%를 지급받는다. 렌터카가 아닐 경우엔 자기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20%를 교통비 성격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렌터카 회사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렌터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
이 때에는 렌터카 회사들이 보험사에 20% 할인된 값으로 비용을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돈을 안내도 된다.
<도움말〓한국손해보험협회 양두석 홍보팀장>도움말〓한국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