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평화수호 특별법안 (열린우리당안.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자유민주 법치국가로서의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에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한다.

3. '국가에 준하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국가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통치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적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4. '국가의 안전을 침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존립에 대한 일체의 물리적.폭력적 공격과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활동을 포함하여 민주법치국가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원칙과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의 권리

나. 입법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에의 귀속

다. 입법의 헌법에의 기속과 행정 및 사법의 법률에의 기속

라. 민주적 정당제도

마. 사법권 독립

제3조(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금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기밀 수집.누설 등의 죄)

①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국가 또는 집단을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죄)

①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동.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조직을 갖춘 단체행위

2.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3.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情.상황)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조(목적수행)

①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아래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50조 제2항, 제338조.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각 법조에 정한 형에 처하되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에 대하여는 그 장기의 2분의 1까지 기증한다.

2. 형법 제115조.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통신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일반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선박.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범죄자금의 조달 등) 적대적 국가 및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무고.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또는 인멸.은닉한 자는 각 이 법의 그 법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9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0조(몰수.추징)

① 이 법에 규정된 죄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 인해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소송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