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라늄 0.2g 신고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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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라늄 0.2g'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부와 과기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우라늄 0.2g 추출실험이 과연 신고대상이었느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실험 자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사용했다는 점은 신고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안 한 것이 IAEA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는 IAEA가 판정을 내릴 문제며, 우리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알려진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와 과기부 측은 같은 목소리로 "IAEA 규정상 0.2g 추출 실험이 신고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IAEA에 최종 판단을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반나절 만에 후퇴해버린 것일까.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IAEA 회원국의 시선이 우호적인 것 같지 않다"며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여파 등 걱정이 크다"고 했다. 상황이 예상 밖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외교부는 "모호한 부분은 미리 털고 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과기부는 못마땅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대외교섭을 위해 그렇게 정리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IAEA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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