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 부실 책임 전·현임직원 176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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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제일.서울은행 전.현직 은행장 등 1백76명의 임직원이 부당대출로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일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해 중점검사를 한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 등 91개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8천1백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사실을 들춰내고 유시열(柳時烈)전행장 등 86명의 임직원을 제재했다.

이철수(李喆洙).신광식(申光湜)전 행장과 김유홍(金裕洪)전 상무는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박기진(朴基鎭)전행장과 정광우(鄭光宇)전 상무 등 전직 임원 18명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서울은행 역시 89개 부실업체에 부당대출해주거나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을 부당매입해주는 등으로 7천8백2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적발돼 신복영(申復泳)전 행장 등 90명의 임직원이 문책됐다.

손홍균(孫洪鈞).장만화(張滿花).김준협(金俊協)전 행장은 문책경고를, 신억현(辛億鉉)현 행장대행 등 24명의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대출 규모와 문책인원은 최대규모지만 지난 2년간 모두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이들 은행에 쏟아부어진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전.현직 은행장 10여명을 비롯, 1백8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징계됐지만 퇴직한 임원들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을 뿐 현직은 경고조치에 그쳤다.

특히 이미 고인이 된 제일은행 박석태(朴錫台)전상무까지 문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감독당국이 숫자부풀리기를 위해 꿰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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