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전신주 설치 한전에 사용료등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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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전신주를 세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각 시.도로 부터 사용료와 과태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인도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신주 1개당 연간 3백원씩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한전이 이를 무시하고 도로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시의 경우 한전이 설치한 전신주 1만3천여개 가운데 64%인 8천3백여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1998년 허가없이 도로나 인도에 세워진 전신주 5천9백여개에 대한 사용료 1천7백73만여원을 추징했다.

경남 창원시도 한전이 사림동 간선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않고 10여개의 전봇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 도로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한전은 지역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전신주를 임대해 주고 이들 업체들로 부터 전신주 1개당 연간 7천~3만2천원의 임대료를 받아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이찬호.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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