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나 변리사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초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말 변리사법 개정은 "변호사의 활동에 변리 업무가 포함된다" 는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중도 포기했다.
세무사법 개정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나 최근 사법개혁위가 사실상 법 개정 활동을 중단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