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국고부담 7.5배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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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비 중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 보전(補塡)액이 6백36억1백27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15대 총선(1996년)때의 선거비용 보전액 84억5천6백36만원(집행금액)보다 7.5배 증가한 금액이다. 15대에 비해 5백51억4천여만원의 국민 세금이 후보들의 선거비용 지원에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여야가 법정 선거운동기간(17일)에 후보들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의 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선거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만 2백82억7백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또 전국구 후보만 할 수 있던 TV연설을 이번부터는 지역구 후보에게도 허용하는 등 지역구 출마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비용(2백16억6천만원)지원도 국고부담을 늘린 요인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20일 16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예산을 추산, 이같이 잠정 확정했다.

국고부담이 추가된 항목은 이외에도 공개장소 연설, 대담시 필요한 자동차 및 확성梁?비용으로 29억9천만원, 전국구 후보의 공보(公報)발행비 27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구 후보의 유선방송 연설(1회)비용에는 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전액 증가에 대해 선관위 김경석(金敬錫)선거과장은 "돈 덜드는 선거 정착을 위해 여야가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놨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비용 보전이란〓선거법에 ▶평균 유효 득표수(3명이 출마할 경우 유효 득표수는 33%)를 얻거나▶투표 총수의 20%를 득표한 후보에 한해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부담' (제122조)토록 명시돼 있다.

군소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15대의 경우 전체 후보의 70% 가량이 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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