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거제지역 무인도 44곳 중 38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인 갈도.윤돌도.송도.대병대도.소병대도.소다포도 등 6곳은 낚시금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변경할 예정이다. 전국낚시연대 거제지회 등은 주5일 근무 등으로 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낚시금지 구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경남 거제시는 거제지역 무인도 44곳 중 38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인 갈도.윤돌도.송도.대병대도.소병대도.소다포도 등 6곳은 낚시금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변경할 예정이다. 전국낚시연대 거제지회 등은 주5일 근무 등으로 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낚시금지 구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