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무인도 낚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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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남 거제시는 거제지역 무인도 44곳 중 38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인 갈도.윤돌도.송도.대병대도.소병대도.소다포도 등 6곳은 낚시금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변경할 예정이다. 전국낚시연대 거제지회 등은 주5일 근무 등으로 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낚시금지 구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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