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제3주식시장 매매차익 과세-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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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3월 개설될 예정인 제 3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매매차익에 대한 적정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는 주장과 "거래위험이 큰 장외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과세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편집자]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를 해소하려면 세제의 합리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밖의 비상장.비등록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거래되는 주식매매 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과 등록주식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시장여건이 성숙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돼야 한다.

상장.등록주식의 매매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매매이익 발생때 과세한 부분에 대해 매매손실 발생시 환급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큰 부작용 없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유발하는 '냄비장세' 를 방지할 수도 있다.

제3시장은 코스닥시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전단계로 임시적인 거래장소가 돼야 한다.

제3시장 거래주식 매매차익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를 조세 피난처로 삼는 기업이 등장할 우려도 있다.

결국 제3시장에 대해 새로운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상장.등록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다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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