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트 법률상담 코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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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소속 변호사들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8일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사이버민원실의 사이버법률상담 코너를 방문하면 금감원 소속 전담 변호사에게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 23명 중 1명을 지정해 인터넷 법률상담을 전담케 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금감원에 이미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법률자문이 가능해진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인력 전문화의 결과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규정.회계 분야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위주로 채워넣겠다는 방침에 따라 금감원은 2000년 이후 매년 5~6명씩 변호사를 뽑아 왔다.

변호사들도 금감원에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채용했다가 나중에 사법연수원에 갈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변호사들이 금감원으로 몰리는 이유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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