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7천만원 투자 월세 10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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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상가는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 종목 중의 하나다. 목이 좋은 곳만 고르면 고정된 임대소득이 보장되는 데다 수익률도 다른 부동산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매시장에서 시세보다 훨씬 싼 상가를 잡을 경우 수익률은 배가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좋은 조건의 상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열심히 다리품을 판다면 '물건' 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낙찰받은 소규모 상가로 짭짤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박영범(서울 화곡동.49)씨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플라스틱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朴씨는 외환위기 이후 사업이 신통치 않자 98년 가을 경매시장에서 상가를 구하기로 했다. 세를 놓아 수입을 늘리고 여차하면 공장을 그만두고 장사라도 해 볼 생각에서였다.

그 때부터 경매 정보지를 사 꼼꼼히 살펴보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웬만한 경매 상가물건은 모두 둘러봤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차피 공장 일이 한가한 터라 朴씨는 '답사' 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일산 신도시에 있는 5층 상가 중 1층 17평(실면적 8.5평)짜리가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세들어 있는 상가로 4차선 대로변 코너쪽에 위치해 있었고 상권도 제법 형성돼 있는 편이었다.

최초 감정가가 1억7천만원이었으나 세 번 유찰돼 최저가가 8천7백만원으로 떨어져 가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월 의정부지원에서 4명과 경쟁해 9천2백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낙찰받은 상가에 세들어 있는 중개업소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고를 하는 바람에 항고가 끝난 7월이 돼서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고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 손해가 어느 정도 만회된 중개업소가 재계약을 원했고 朴씨도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해 상가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1백만원에 세를 놓았다.

낙찰금에다 등록.취득세 등의 비용 8백만원을 합쳐 1억원이 들었지만 보증금 3천만원을 제하면 실제투자액은 7천만원이 든 셈이었다. 매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가 1백만원이므로 朴씨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연간 17.1%. 여기에다 현재 이 상가의 시세가 2억원을 약간 웃돌고 있어 지금 팔더라도 1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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