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2만 마리는 19개 시·군에 서식하는 전체 멧돼지 수(4만 마리)의 절반이다. 환경부는 또 엽사 1인당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숫자도 세 마리에서 여섯 마리로 늘렸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 외에 시·도별로 수렵장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 등으로 올해는 개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할 경우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119구조대와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이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26만7000마리의 멧돼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획된 멧돼지는 1.6%인 4000여 마리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19개 시·군에서 포획을 늘리면 인근 시·군의 멧돼지가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의 멧돼지 밀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