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하루 안돼 사망…외국 보험사 10억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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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보험가입 18시간40분 만에 사망한 고객에게 국내 생명보험 사상 최고액 보험금이 지급됐다.

미국계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대표 최석진)은 6일 "지난해 11월 23일 종신보험에 가입, 초회 보험료 2백3만원을 낸 소아과 의사 유모(40)씨가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면서 "확인절차를 거쳐 6일 유족에게 보험금 10억6백만원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국내에서 재해사고가 아닌 일반사망으로는 보험가입 후 최단기에 최고액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인 라이프플래너가 보험가입 청약서를 미처 본사에 접수시키기 전이었지만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인이 명백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10년전 푸르덴셜생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면 평생에 걸쳐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보험상품이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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