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과장광고 중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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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수기 판매업체인 웅진코웨이에 과장광고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정수기가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장균.세균.중금속을 포함한 이온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내용을 광고 팸플릿에 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불순물이 99% 이상 걸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100%가 아니면서 왜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과장된 표현을 썼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말 시정조치를 끝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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