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19구조대원 유족 국가상대 2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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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998년 8월 지리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119구조대원 이정근(李政根).이내원(李來遠)씨 유족들은 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현장에 내몬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총리와 장관.국회의원 등 고위층을 맞기 위한 구조대원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체력 소모와 정신적 고충이 컸다" 며 "전시행정을 할 시간과 돈으로 구조장비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고 당일 오전 1시부터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구조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해 체력마저 떨어져 사고는 필연적이었다" 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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