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에게 절대 해선 안될 말말말!

중앙일보

입력

보험업자에게 해서는 안될 말 5가지를 CNN머니닷컴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험업자들에겐 몇 가지 단어나 문장들이 돈을 위한‘사기행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아예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신청시 단어선택에 주의하라고 CNN머니닷컴은 전했다.

1 “제 생각에…”

절대로 당신의 상황 설명이 단순‘주장’이라고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변호사 베디카 푸리는“당신의 보험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추측하지 말라”고 말했다.

만약 보험업자들이 당신에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본다면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괜히 이것저것 말했다간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혹시 당신의 진술을 적거나 녹음하고 있다면 인터뷰가 끝난 뒤에 당신의 답변이 의도대로 전달됐는지 기록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2 “목에 충격을 입었어요”

미국 보험연구회는 자동차 보험 사기 청구비용이 연간 68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하고 '충격'이 보험 사기청구에 가장 잘 쓰이는 단어라고 보고했다.

단순히‘충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업자들은‘심도 있는’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슈어닷컴(insure.com) 에이미 데니스 사장은 설명했다.

충격은 명확한 진단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이래저래해서 당신이 충격을 입었다’고 진단을 내린다면 그대로를 보험업자에게 전하는 것이 좋다.

3 “임상실험 치료입니다.”

시범이나 실험, 또는 조사 차원의 의료진단은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만약 치료를 동반한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의사와 함께 그 실험의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리트머스 테스트’를 준비해 보험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지하가 침수됐어요.”

‘침수’란 단어는 자연재해 탓이란 어감이 든다. 자연재해는 주택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파이프 관이 터져 지하에 물이 찼다면 ‘파이프 관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5 “빨리 보험금 보내줘요!”

베디카 푸리 변호사는“보험을 청구할 때 너무 돈만 밝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수리를 한답시고 돈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막상 보험금을 탄 뒤에 수리를 안 하면 당신은 사기 의심 인물에 오를 뿐 아니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다시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인슈어닷컴 에이미 사장은“보험 금액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조인스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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