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상장사 상장이익 계약자 지분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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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는 모두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사업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본재산, 즉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주주는 기업이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자본금은 자산 규모에 대비할 때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경우 99년 3월말 현재 자산은 36조4천억원이나 되지만 자본금은 0.26%인 9백36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주주의 순출자분은 40억원뿐이다.

또 생보사가 판매하는 배당부 보험상품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위험의 일차적 부담자는 보험계약자다.

우리나라 생보사는 92년 8월 이전에는 배당부 보험상품만 판매해왔으며, 그 이후에도 무배당 보험상품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생보사는 주주의 과소자본 문제를 배당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보험료 과다징수로 보완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보사가 법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경제적 근거다.

기여도에 따른 분배,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생보사 대부분은 재벌의 계열사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은 제2금융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험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반드시 현금이 아닌 보통주로 분배돼야 한다.

또 이미 해약된 과거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분배는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 그 공익재단은 해당 생보사 기업이미지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적.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생보사 상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그 논의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주주.보험계약자.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金尙祚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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