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려는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언론탄압 시비를 몰고온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이내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대신 다른 징계방법 도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특위 소위는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보도에 대한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또 명령이 48시간 이내에 이행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엔 2년 이하 징역형과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심의위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둔 셈이다.
문제는 심의위원 가운데 정당추천 인사가 있다는 점. "비록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라도 특정 정당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는 지적을 외면한 처사다.
여기에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선거기간 중 업무 배제' 를 들고나왔다.
"사과문을 내놓고 다음날 후보자에 대해 또 나쁘게 쓰는 만큼 불공정보도 언론인은 선거기간 중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도 "사과나 정정보도는 언론사 차원의 반성이므로 보도를 한 개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金의원 제안에 동조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불공정보도의 폐해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로 다룰 수 있고, 사법기관이 아닌 심의위가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징계 부분은 아예 없던 일로 하자" 고 했으나 어떻게든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
이밖에 소위에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원래 기사의 2배 크기로 정정보도를 싣게 하자" "심의위가 중재위나 언론사에 해당 언론인의 징계를 건의하자" 는 제안들도 나왔다.
소위 위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지방언론의 경우 특정인과 유착하는 사례가 많다" 는 것. 그러나 이 규정이 통과될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제재조항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