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사전영장 청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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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옷 로비 사건 내사결과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21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으로부터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후 서울고.지검장 및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朴전비서관 신병처리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직동팀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직원 李모씨의 구두답변 조서 등 진술조서 4건을 누락한 뒤 특검팀에 제출한 朴전비서관의 행위가 공용문서 은닉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朴전비서관이 최광식(崔光植) 사직동 팀장으로부터 최초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받은 뒤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朴전비서관이 사직동팀으로부터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아 내용을 축소.왜곡한 뒤 최종보고서 원본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으로 판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朴전비서관측 박선주(朴善柱)변호사는 "朴전비서관이 진술조서를 누락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단지 기록을 잘 보관하고 정리해 두라고 지시한 것 뿐이었다" 며 공용서류 은닉혐의 적용을 비판했다.

또 "사직동팀이 제출한 디스켓에 들어있는 일부 한자표기가 공개된 문건과 다른 점, 디스켓 속에 공개된 문건 3건 외에 별도의 문건 1건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사직동팀측에서 朴전비서관에게 보고 전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명확한 증거 없이 朴전비서관을 문건 유출자로 몰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중수부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중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5벌의 행방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옷 로비 위증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번 주말 연정희(延貞姬).배정숙(裵貞淑).정일순씨 등 피고발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라스포사 사장 鄭씨와 裵씨로부터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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