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장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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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대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해 송영진(수감 중)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 3일 오후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N건설 사장 윤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전 의원을 기소했으나 추가 조사결과 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를 통해 송 전 의원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송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고 있다. 또 송 전 의원 재판에서 윤씨가 스스로 5000만원을 마련해 송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도록 현대건설이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송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송 전 의원은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뒤 윤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현대건설에서 압수한 공사수주 관련 서류 등을 분석, 추가 조성한 비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송 전 의원 이외에도 각종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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