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정환급 적발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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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세청은 가전제품 등 특별소비세 환급대상인 대리점들이 재고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3일부터 실시되는 재고품 조사에 일선 세무서의 가동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품목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재고품을 늘린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재고실적과 비교한 뒤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환급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탈세와 달리 국고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내가려는 시도이므로 업체의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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