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운송수익 850억 해외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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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외사부(朴商玉부장검사)는 2일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거액의 운송 수익금을 이 회사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세원해운 대표 이성진(李聖鎭).선아해운 대표 김경순(金景純)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92년부터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 3개를 설립해 놓고 이 회사들 명의로 홍콩의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 해운운송사업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익금 4천8백만달러(약 5백50억원)를 이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李씨가 운송계약 위반으로 용선한 배를 압류당하자 스위스 모 은행으로 하여금 1백만달러 상당의 보증을 서도록 해 압류를 해제한 점으로 미뤄 스위스은행 등에 거액의 외화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은닉된 자금을 추적 중이다.

또 金씨는 96년 3월부터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운송수익금을 입금, 2천6백만달러(약 3백억원)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말瑛?대리점인 것으로 꾸며 매년 4백여만원의 대리점 법인세만을 내온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실제 운송료 수익에 대한 포탈세액도 추징토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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