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朴商玉부장검사)는 2일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거액의 운송 수익금을 이 회사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세원해운 대표 이성진(李聖鎭).선아해운 대표 김경순(金景純)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92년부터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 3개를 설립해 놓고 이 회사들 명의로 홍콩의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 해운운송사업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익금 4천8백만달러(약 5백50억원)를 이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李씨가 운송계약 위반으로 용선한 배를 압류당하자 스위스 모 은행으로 하여금 1백만달러 상당의 보증을 서도록 해 압류를 해제한 점으로 미뤄 스위스은행 등에 거액의 외화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은닉된 자금을 추적 중이다.
또 金씨는 96년 3월부터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운송수익금을 입금, 2천6백만달러(약 3백억원)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말瑛?대리점인 것으로 꾸며 매년 4백여만원의 대리점 법인세만을 내온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실제 운송료 수익에 대한 포탈세액도 추징토록 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