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노년시대] 유언장 미리 써 잡음 없애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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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삶의 마지막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내려 애쓴다〓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는데 꼭 필요한 생활 태도.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펴고있는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김옥라 회장은 "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부분을 뉘우치고 감정도 정리해야한다" 며 특히 가족.이웃 등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평소 가족에게 자신이 불치의 병을 선고 받았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의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둔다〓말기암 선고를 받았을 때 가족들이 쉬쉬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여생을 정리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된다.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과잉치료를 해서 고생이 심할 수도 있다. 말하기 어렵다면 글로 써두고 가족에게 이의 보관장소를 알려준다.

▶매장.화장을 선택하고 준비를 해둔다〓매장을 선택하면 장지를 미리 마련해두고, 화장을 원하면 화장에 필요한 절차도 살펴본다. 최근에는 건전장묘문화 운동의 하나로 납골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도 미리 시설.관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한다〓고인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불시에 세상을 등져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간에 송사가 벌어지는 일이 흔하다. 김춘식변호사는 "본인이 글을 쓰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동의를 구해 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이는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며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도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해야한다" 고 말한다.

재산 중 50%는 법률이 정한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하지만 50%는 자신의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 요건에 맞춰 만들고,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둔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자필 유언장이 아니고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수정할 때는 도장을 찍으며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의 등 용품을 마련하고 장례절차도 이야기해준다〓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장례절차를 미리 귀띔해 놓는 것이 좋다. 자식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기 쉬우므로 친구나 친지에게도 자신의 바램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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