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년 이상 미집행 땅 우선 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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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도는 12월부터 도로.철도.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인 땅 가운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설결정 면적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30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의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 도시계획 시행에 꼭 필요한 면적만 시설결정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01년까지 시설결정 폐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여기서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결정을 최대한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9일 영덕군이 신청한 강구 삼사유원지 시설확장계획을 검토, 군의 계획면적 23만8천㎡가 너무 크고 재원조달 방안마저 불확실하다며 당초보다 6만9천㎡를 줄인 16만9천㎡에 대해서만 확장토록 변경했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23개 시.군에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76㎢에 달해 여기에 계획된 시설을 모두 설치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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