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그린벨트 해제범위 놓고 대전-충북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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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권에 포함된 충북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충북도.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 등 총면적 56.6㎢(1천7백15만평).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문제의 그린벨트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관할이다. 그러나 정부가 70년대에 전국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당시 대도시권역 중 하나인 대전권에 포함시켰다.

갈등은 최근 건교부가 전국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건교부가 춘천.청주 등 중.소도시권역은 '전면해제' 키로 한 반면 수도권.대전권 등 대도시 권역은 '부분해제' 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72.37㎢, 청원군 내 1백7. 73㎢등 당초 청주권에 포함됐던 1백80.1㎢는 '전면해제'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똑같은 충북이면서도 그린벨트 분류 권역상 대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문제의 지역은 '부분해제' 지역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들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또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게 될 대전광역권 도시계획협의회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관계자는 "문제의 지역은 금강.식장산 능선 등을 경계로 지형적으로 대전권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76년 변경된 대전시도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등 대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며 "전면해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들 지역을 전면해제하면 정부 지침 상 대전권의 다른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최준호.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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