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대가 7, 000만원 받은 연대 음대교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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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3부(李貴男 부장검사)는 25일 돈을 받고 음대 입시 실기점수를 높여줘 응시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연세대 성악과 姜모(54.여)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입시부정에 개입한 동덕여대 음악과 尹모(56)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 3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姜교수 등에게 전달한 S음악학원장 金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姜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金씨로부터 99학년도 연대 성악과 응시생 2명의 실기시험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뒤 尹교수 등 심사위원 4명에게 1백50만~3백만원씩 주고 응시생의 실기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혐의다.

尹교수는 姜교수로부터 1백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金씨를 통해 동덕여대 응시생의 학부모로부터도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姜교수로부터 3백만원씩을 받은 서울대 교수 2명 등 교수 3명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은 점을 감안, 입건치 않았다.

金씨는 동덕여대 응시생의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도 5백만원만 尹교수에게 전달했으며, 이 학생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음대교수들의 비리혐의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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