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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범 4년만에 합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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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이 출범 4년 만에 합법화됐다. 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해 합법적 단체로 인정한다" 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집행부 간부의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임원 전원의 명단을 기재,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95년 11월 창립 이후 줄곧 법외단체로 머물러오다 명실상부한 합법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연맹을 비롯, 19개 산별연맹과 1천2백5개 단위노조(조합원 57만7백여명)를 산하에 두고 있다.

段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합법성 쟁취를 계기로 60만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 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1천2백만 노동자의 책임있는 대변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김원배(金元培) 노정국장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노정현안도 합리적으로 해결해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고대훈.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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