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 내년중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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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전자 변형(GM)농산물에 대한 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2일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고시안을 예고할 계획" 이라며 "표시제 실시 시기는 일본(2001년 4월)보다 앞선 내년 말께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콩.옥수수.콩나물 등 3종에 대해 유전자 변형 표시가 가장 먼저 의무화된다. 감자.면화.유채.치커리 등도 유전자 변형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 수입되지 않거나 식용이 아니어서 일단 의무 표시 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원료 농산물(콩 등)은 유전자가 변형됐더라도 이를 이용한 최종 제품(콩기름 등)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서 유래한 유전자나 단백질이 없는 경우 의무 표시를 면제해 주고, 이 품목 목록(네거티브 리스트)도 고시된다.

또 일반 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구분해 유통시킨다 하더라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0.5~5%까지 혼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간주하는 聆?함량 기준치를 1%(EU 추진)~5%(일본 추진)사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기술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2% 이상 함유돼 있어야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가 시행되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격감에 따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콩.옥수수 등의 국내 소비자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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