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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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구속기소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및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洪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세세한 과정은 잘 모르지만 자금관리를 담당한 실무자에게 실명전환 등을 일임하거나 추후 보고를 받았다" 며 "결과적으로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은 사실" 이라고 진술했다.

洪회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며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洪회장은 구속 등 일련의 사태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洪회장은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막觀壙?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으로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는 등 25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리베이트 자금 6억2천만원을 계열사 창업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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