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1만불 수수의혹' 재조사…서경원씨 고소관련 정의원 소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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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부장검사)는 12일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됐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고지 혐의 및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혐의 부분을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徐전의원이 지난 4월 제출한 鄭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진술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과정의 고문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1일 徐전의원과 전 비서관 방양균(房羊均.44)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데 이어 12일 徐전의원의 당시 보좌관 김용래씨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밀입북 사건을 수사했던 鄭의원과 안기부 수사팀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고발장에 적시된 金대통령의 연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사검사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林차장은 "국민회의측에서 '金대통령이 徐전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데다 徐전의원이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았다' 고 한 鄭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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