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원정출산 시민권 못 받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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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뉴질랜드는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 임신부가 낳은 아기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갖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조지 호킨스 내무장관이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출산할 경우 무조건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단기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가 아기를 낳는 원정출산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킨스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아기 중 1% 정도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 여성들이 낳고 있다"며 "매년 출생하는 5만7000여명 중 600명가량이 단기비자로 입국한 임신부들의 아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여성들은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비자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킨스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젊은이들이 교육이나 신병치료를 위해 뉴질랜드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집권 노동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진보당 일부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진보당 매트 로빈슨 의원은 "노동당이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정출산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권 취득 요건도 강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도 대폭 늘렸다. 뉴질랜드 당국은 "여권 위조 사례가 많아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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