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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버젓이 흡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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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라는 설명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이나 정부의 금연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일상생활에선 혐연권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아직도 금연건물로 지정된 관공서나 대형 빌딩.PC방 등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금연'이란 안내딱지가 붙어있는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도 정작 화장실에 가면 담배연기와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플 때가 있다. 법이 있어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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