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열린 마당

어린이들도 지문 등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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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얼마 전 각기 다른 위탁시설에 보호돼 있던 2, 4세된 유아가 DNA 검사를 통해 친남매임이 밝혀진 일이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자신의 집주소나 신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말을 잘 못하는 영.유아들이나 정신장애아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다.

매년 미아 발생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아 발생을 사전에 막고 이른 시일 안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만 17세 이상 국민에 한해 지문 찍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17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영.유아들도 지문이나 족문을 찍어 행정관청이 이를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유출.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의 반발도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