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86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6월 18일 교사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주도한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역지부 간부 이모씨 등 46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공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 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사건으로 고발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와 공무원에 의해 그동안 수없이 진행돼 온 시국선언을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